혼인관계증명서 영문은 국문 증명서를 번역한 서류가 아니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별도로 발급받는 영문증명서입니다.

해외 제출 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만으로 부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문 서류도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방법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영문증명서’ 메뉴에서 발급합니다.
-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영문증명서는 기존 혼인관계증명서를 그대로 번역한 서류가 아닙니다.
- 제출 국가·기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공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발급 전 확인사항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발급을 찾는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영문증명서’ 메뉴에서 발급하며 실제 문서 명칭은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입니다.
자녀 정보는 영문 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 관련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24시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발급 순서 요약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영문증명서 선택
- 본인 정보 입력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진행
- 발급 대상자·영문성명·수령방법·신청사유 선택
- 신청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인터넷 발급 방법
1단계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영문증명서’ 클릭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발급’ 을 클릭한 뒤, 펼쳐지는 메뉴 중 ‘영문증명서’ 를 선택합니다.

2단계 – 이용약관 동의 및 신청인 정보 입력 후 간편인증
영문증명서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에서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이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확인란에 관계-성명을 선택해 배우자 성명을 입력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간편인증 선택 시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단계 – 발급 대상자·대상자 영문성명·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수령방법·신청사유 선택
영문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화면에서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선택
- 증명서 종류: 영문증명서 자동 선택
- 대상자 영문성명 입력: ‘본인 및 가족의 외교부 여권정보 중 영문 성명 활용에 동의하겠습니까?’ 체크 → ‘영문성명정보조회’ 창이 뜨면 확인 클릭 (여권 영문 성명 자동 입력)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전부 비공개 / 전부 공개 /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중 선택
- 수령방법: 직접 인쇄 / 전자문서지갑 / 화면 열람 중 선택 (보통 직접 인쇄 선택)
- 신청사유: 여행·미성년자 보호자 증명, 해외 유학·연수·취업, 이민, 국제결혼, 국내 기관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중 선택
모두 선택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 여권 영문 성명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하기 옆에 초록색 칸에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이용하면 됩니다.


4단계 – 출력 또는 PDF 저장
신청이 완료되면 영문 혼인관계증명서(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문서가 화면에 바로 표시됩니다. 좌측 상단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쇄, PDF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증명서 하단에 명시된 것처럼, 진위 확인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헤이그 협약 가입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화면 하단의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이용하거나,
외교부 영사민원24 consul.mofa.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외교부 영사민원센터 또는 지방 재외동포청에서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수수료는 건당 1,000원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
영문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나 기관에 제출할 때는 국문 증명서 + 번역 공증본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이민·영주권 신청 시 일부 기관에서는 영문 증명서 대신 국문 상세 증명서의 공증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 공증은 공인 번역사 또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며, 보통 1~3일 소요됩니다. 제출처에 먼저 요건을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주요 사용처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는 다양한 해외 관련 업무에 활용됩니다. 주요 사용처는 해외 이민·영주권 신청, 국제결혼 비자 발급, 해외 유학·연수·취업 서류 제출, 해외 보험 가입, 여행 관련 미성년자 보호자 증명 등이 있습니다.
단, 제출처마다 요구 서류 종류(영문 원본,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FAQ
Q1. 혼인관계증명서 영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영문증명서 메뉴에서 발급합니다. 실제 문서 명칭은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입니다.
Q2. 혼인관계증명서 영문은 국문 증명서를 번역한 서류인가요?
아닙니다.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영문증명서는 기존 혼인관계증명서를 그대로 번역한 서류가 아니라, 본인·부모·배우자 기본 정보를 담은 별도 영문증명서입니다.
Q3. 주민센터에서도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발급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오프라인 발급 가능 여부는 가까운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제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기관은 영문 증명서만 인정하지만, 어떤 곳은 아포스티유나 번역공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5. 여권이 없어도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영문 성명 표기 기준이 필요하므로 여권 영문명 정보와 관련된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온라인 발급 후 PDF 파일을 제출해도 되나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한 곳은 PDF 제출이 가능할 수 있지만, 원본 출력본이나 공증 서류를 요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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