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대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공통형보다 지원금이 훨씬 많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배우자 동의까지 완료되면 당일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적 혼인부부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의사로부터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 1인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되는 자
- 핵심 조건: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6개월 미만 거주자는 대구형이 아닌 공통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구형 vs 공통형 지원금액 차이
대구형은 공통형보다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지원 한도 모두 높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거주 기간과 연령을 확인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통형 (6개월 미만) | 대구형 (6개월 이상) |
|---|---|---|
| 급여 본인부담금 | 90% 지원 | 100% 지원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110만원 | 44세 이하 170만원 45세 이상 110만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50만원 | 44세 이하 90만원 45세 이상 50만원 |
| 인공수정 | 30만원 | 30만원 |
| 비급여(유산방지·착상유도제·배아동결비) | 각 20만원·30만원 | 각 30만원 |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16회, 동결배아 포함 총 20회(17~20회차는 공통형으로 지원),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됩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류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모두 선택(선택)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 전 아래 목록을 확인해 파일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난임진단서 1부 —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술별(신선·인공) 구분 필요, 신청일 기준 10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 사업자등록증명원·위촉증명서 등 1부 — 배우자가 사실혼인 경우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 배우자 가족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사실혼인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또는 문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1단계 – 정부24 접속 후 대구형 난임지원 검색
정부24에 접속한 후 통합검색창에 ‘대구형 난임지원’ 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혜택알리미 카드를 찾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단계 – 서비스 개요 확인 후 바로 신청하기 클릭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개요 페이지에서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내용 확인 후 우측의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단계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신청 페이지 진입 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간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 동의 후 [인증 요청] 을 클릭합니다.

4단계 – 신청인(여성) 정보 입력
신청인(여성) 정보 입력 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연락처(휴대전화), 건강보험 가입 구분(지역·직장·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소, 전자우편(e-mail)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5단계 – 시술 종류·신청 차수 선택 및 신청인 서명
지원 신청 차수 항목에서 시술 종류(체외수정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중 택 1)를 선택하고 신청 차수를 입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시술 종류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신청인 서명란에 성명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6단계 – 구비서류 (생략가능)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모두 선택(선택)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상단에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류 참고해주세요.

7단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공동이용 동의와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까지 총 3개의 [동의함(필수)] 체크박스를 모두 선택합니다.

8단계 – 배우자(다자간) 본인확인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다자간 본인확인 정보 입력 화면에서 배우자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필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직후 처리상태는 ‘접수대기중’ 으로 표시되며, 이 상태에서는 아직 지원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동의 단계는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신청 자체만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동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진행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 정부24 접수 후에는 배우자 동의까지 끝났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다자간 동의 방법
신청 완료 후 배우자가 별도로 정부24에 접속해 동의를 완료해야 처리상태가 변경됩니다. 배우자 동의가 완료되어야 보건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배우자 동의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gov.kr)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배우자 동의가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접수대기중’에서 변경되며,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후 당일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방법
보건소 처리가 완료되면 정부24에서 바로 지원결정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가 ‘처리완료 [발급문서 등록완료]’ 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 뒤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해 인쇄합니다.
출력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 → MyGOV → 나의 신청내역 → 문서출력 클릭 후 인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발급 후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 신청 시 주의사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은 온라인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 이후 2회차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구형과 공통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대구형, 6개월 미만이면 공통형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여도 실거주 기간이 6개월이 안 된다면 공통형만 적용되니, 이사 직후 신청 시에는 거주 기간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Q2. 사실혼 부부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의 최초 신청은 온라인이 불가하며,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사실혼 확인 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2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공동거주 1년 이상이 확인되면 보증서와 보증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최초 방문 신청 이후 2회차부터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배우자 동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인(여성)이 정부24에서 신청을 완료한 뒤, 배우자가 별도로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동의해야 합니다. 경로는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배우자 동의가 완료되어야 처리 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뀌고,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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